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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 인력(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25), 학력(25), 기본 소양(20), 연간 소득(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체류자격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문직 종사자

2023-03-20

아태계 전문직 30%대 직장에서 차별 경험

코로나19 기간 아시아·태평양계(이하 아태계) 전문직 종사자도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USA투데이는 비영리 자문그룹인 ‘코퀄’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아태계 전문직 종사자 3명 중 1명 이상은 직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험을 전한 이들은 아태계를 향한 ‘편견’이 인종차별을 유발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보고서(Strangers at Home: The Asian and Asian American Professional Experience)에 따르면 아태계 전문직 상당수는 직장 내 인종차별과 미묘한 차별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최근 아태계 커뮤니티를 노린 증오범죄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가까이는 스트레스 등 육체적 건강 악화까지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응답자 약 50%는 인종차별에 근거한 차별적 행태 또는 증오범죄로 인해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62%는 직장 출퇴근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재택근무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드물다고 전했다.   아태계 전문직이 종사자가 출신별로 겪은 인종차별은 동아시아 37%, 서아시아 38%, 동남아시아 32%로 비슷했다. 설문에 응한 이들은 총 2637명이었다.   또한 이들은 직접적인 인종차별 외에도 직장 내에서 ‘영원한 외국인(perpetual foreigner)’처럼 취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계 전문직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동료들은 이민자라는 선입견을 덧씌우는 셈이다.   한 예로 직장 동료들은 이들에게 종종 “진짜 출신지가 어디인가(where are you really from?)”고 묻곤 한다. 아니면 “당신 영어 실력이 진짜 좋다”는 식으로 미묘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퀄의 라나야 얼빈 CEO는 “‘아태계는 무척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다’는 잘못된 선입견 아래 그들은 직장에서 인종차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에 응한 아태계 전문직 약 50%는 직장에서 아태계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4명 중 1명만이 직장에서 해당 문제가 공론화됐다고 전했다.   코퀄은 아태계 전문직 263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벌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아태계 전문직 아태계 전문직 전문직 종사자 차별 경험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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